티스토리 뷰

빠르게 내용 보기

    반응형

 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아래에서 확인하시고,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마음투자지원사업 제출서류 4가지

   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    2024_사회보장급여 신청서.pdf
    0.20MB

     

     

    2.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
    2024_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.pdf
    0.12MB

     

     

   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서식 제6호)

    마음투자사업_개인정보수집 동의서.pdf
    0.19MB

     

     

    4. 증빙서류 (아래의 (1), (2), (3), (4)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)

     

    (1)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👉🏻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서류 (서류예시화면)

    ※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

    (예 : 고용노동부의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

    ※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
    ※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

    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(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)

     

     

    (2) 정신의료기관* 등에서 우울・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

    👉🏻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(서류예시화면)

     

    * 정신의료기관 :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

     

     

    (3)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*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    👉🏻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
     

    * 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검진항목의 일부로,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

     

    (4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    -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
    -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     

    * 보호연장아동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통해 의뢰된 자

    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, 지역의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 22~, 부산 등):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     

     

    의뢰서, 진단서, 소견서 예시

     

     

    마음투자지원사업 안내.pdf

    마음투자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자세하게 들어있는 보건복지부 제공의 pdf파일을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[2024]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.pdf
    5.46MB

    반응형